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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바뀌었는데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나요? 부모님 소득이 늘어나거나,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형제자매의 취업 등으로 매년 공제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 기준만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세금 추징을 피하고 정확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변경 신청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 변경은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조회와 함께 진행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서 부양가족 정보란을 수정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오프라인은 회사 인사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됩니다.
공제대상 자격요건 완벽정리
나이 기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일 때만 공제 가능합니다. 나이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일시적인 퇴직금, 양도소득 등은 제외되며 이자·배당·사업·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판단합니다.
생계요건
부양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은 별거 중이어도 실제 부양 사실이 있으면 인정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한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금액 최대로 받는 방법
기본공제는 1인당 연 150만원이며, 추가공제를 활용하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장애인(1인당 2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 공제가 있으며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5세 장애인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으로 총 4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부모 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변경 시 필수 제출서류
인적공제 변경 신청 시 부양가족 관계와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부모, 형제자매 공제 시 필수
- 소득확인 증명서류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추가공제 신청 시 병원이나 주민센터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부모님을 공제 대상에 추가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 - 기본적으로 동거 여부 확인용으로 필요
부양가족별 공제금액표
부양가족 유형과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구분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 배우자 | 150만원 | - |
| 직계존속 (60세 이상) |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70세 이상) |
| 직계비속 (20세 이하) | 150만원 | - |
| 장애인 부양가족 |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나이 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