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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매년 3월이면 사업주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제출 방법만 알면 10분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 절차와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작성하며, 1일이라도 늦으면 근로자 1명당 5만원(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24시간 제출 가능하므로 마감일 전날 여유있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 필수, 미제출 시 1인당 5만원 과태료



     

    3분 완성 온라인 제출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사업주 본인 명의 인증서가 필요하며, 세무대리인이 대신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지급명세서 작성 및 입력

    신고/납부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선택한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엑셀 파일로 일괄 업로드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근로자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총급여액, 소득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최종 제출 및 확인

    모든 정보 입력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제출 완료 후 반드시 'My홈택스'에서 제출내역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출력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 제출도 가능합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 작성 → 제출 후 접수증 보관



     

    꼭 챙겨야 할 제출서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이 모두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와 일치해야 하며,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과도 대조하여 누락된 근로자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요약: 인적사항, 총급여액, 원천징수세액 정확 기재 필수



     

    실수하면 과태료 나오는 함정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 가장 흔한 실수는 중도입·퇴사자 누락, 주민등록번호 오류, 총급여액 계산 착오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근로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퇴사자라도 전년도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제출 대상입니다.

    • 중도퇴사자 포함 여부 재확인 - 12월 31일 기준 재직자가 아니어도 전년도 근무자는 모두 제출
    • 주민등록번호 정확성 검증 - 1자리라도 틀리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가 전달되지 않음
    • 총급여액과 원천징수세액 일치 확인 - 연말정산 완료 후 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요약: 중도퇴사자 누락 주의, 주민번호 정확성 검증 필수



     

    제출 기한 및 과태료 기준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미제출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소득 유형별 제출 기한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득 유형 제출 기한 과태료 기준
    근로소득 매년 3월 10일 1명당 5만원 (최대 500만원)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1명당 5만원 (최대 500만원)
    사업소득 매년 3월 10일 1명당 5만원 (최대 500만원)
    기타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미제출액의 0.25% (최소 5만원)
    요약: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미제출 시 1인당 5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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